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2025년 귀속부터 적용):
이러한 서류들은 홈택스에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제출한 경우,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