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시 발생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