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 강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총 22%입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강사료를 지급하는 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