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개수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건축으로 증가된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관련 장부나 증명서류는 취득에 소요된 원가, 공사비, 이자 등 관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장부나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영수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관련 장부 등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족한 경우,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이고 객관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관련 사례 및 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