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사하신 후 이직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 퇴사하신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보통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