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카니발 차량의 주차장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연간 비용 처리 한도(1,500만원)가 적용되지 않으며,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