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