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무급 감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가 있다면, 직함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직은 법인 내부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의 주요 업무는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감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