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감자를 탈피하고 절단한 후 기름에 튀겨 냉동한 감자튀김용 감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인 감자의 성질이 '기름에 튀기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되어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식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허용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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