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납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세무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관할 구·시·군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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