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상 6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8시간이 다르다고 지적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