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가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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