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연봉 약 4,147만 588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유무 및 세대주 요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녀자 추가공제는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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