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며, 적발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미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일부에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미래 날짜로 발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전산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등)을 통해 거래 시점과 발급 시점의 불일치가 즉각적으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 시 실제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름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나 명의위장 거래로 의심받아 더 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므로, 형식적인 날짜 조작은 추후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