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지급월을 7월로 조회했을 때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신고서의 '지급연월'이 7월이 아닌 다른 월로 작성되었거나, 신고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월'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월에 퇴사하고 7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신고서의 지급연월은 7월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7월로 조회했는데도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신고서의 제출 내역과 기재된 지급연월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