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외에 활용 가능한 주요 복리후생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얼마인가요?
사망일시금은 누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할 때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