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 비율이 98%인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하며, 전액 불공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불공제합니다.
질문하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98%인 상황에서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비율이 98%라 하더라도 과세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안분계산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