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이며, 제26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 조항은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 조항은 내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킨 경우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하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추가 공제 혜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