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유지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탈세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형사처벌,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세금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사업을 중단하는 즉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