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 후 차익을 남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판매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권 판매업과 판매대행업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업 형태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