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유형자산: 기계장치,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입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사업용 무형자산: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한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증설 투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및 투자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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