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창작자로 신규 창업 시 창업 감면 혜택과 온라인 판매 및 전자책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를 폐지하고 1인미디어와 정보통신업으로 신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5.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전자책 판매 및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신규 창업 시 창업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군요. 기존 사업자를 폐지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정보통신업으로 신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책 판매 및 온라인 강의를 위해 공유 오피스 주소지를 활용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정보통신업(온라인 교육 학원)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창업 감면 혜택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코드:

      • 전자책 판매는 일반적으로 업종 코드 221100 (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는 업종 코드 809016 (온라인 교육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면세사업자)에 정정 등록하는 것보다, 전자책 및 온라인 강의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업종 분류 및 감면 혜택 적용에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 주소지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신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책 판매 및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이용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창업 감면 혜택:

      • 정보통신업(온라인 교육 학원 포함)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은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를 폐지하고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업종 및 폐지 사유 등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정확한 업종 코드 및 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창업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관련 법령 및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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