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은 인력개발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며, 차변에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현금)으로 기록합니다. 이 납입금은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취급기관이 발급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회계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은 회계상 보통예금으로 회수하며, 세무상 별도 조정 없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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