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날짜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특히 구매확인서 날짜는 10월 15일인데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는 10월 31일자로 발행할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구매확인서 발급일과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 특히 구매확인서 날짜가 10월 15일이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가 10월 31일자로 발행된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0월 31일은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화 공급일에 10% 세율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화 공급 후에도 일정 기한 내에 발급하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10월 31일은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만약 재화 공급일에 이미 10% 세율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구매확인서가 나중에 발급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절차:
        1. 재화 공급일(예: 10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에 발행했던 10% 세율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재화 공급일(예: 10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10월 15일) 등을 기재합니다.
    3. 가산세 문제: 만약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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