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리랜서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1. 계약의 명확화: 계약서에 위임 계약 또는 도급 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 계약이 아님을 상호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업무 자율성 보장: 강사가 직접 수업 시간과 강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 선택의 자율성도 부여해야 합니다.
    3.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강사가 스스로 대체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 외부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보수 체계: 수업 횟수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등 고정적인 급여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복장이나 출결에 대한 강제 규정을 최소화하고, 강사 본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실제 운영 방식에서도 강사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대우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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