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리랜서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실제 운영 방식에서도 강사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대우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상호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가 다른 사업장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 직장인 겸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성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