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리랜서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실제 운영 방식에서도 강사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대우하는 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반영했던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내역을 다시 포함해도 되나요?
임차법인이 6개월 단기임대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가요?
1년차 월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시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