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자식들에게 한 사전증여 중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 자녀의 학비 등 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수나 결혼 비용: 모든 자녀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된 혼수나 결혼 비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 명절 선물이나 생일 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