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5.
법인카드를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적 사용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용 불인정 금액이 대표자 또는 카드 사용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회계 처리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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