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을 14기에 실제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변호사 사무실 비용을 13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14기에 실제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실제 지출 증빙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으로 비용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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