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로,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 2월 29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