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책상 위에 두고 카톡으로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책상 위에 두고 카톡으로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2026. 6. 24.
육아휴직 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 방식에 대해 법령상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의무: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달 방식: 법령에서 '직접 전달'만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의 중요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분실이나 전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식을 권장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 책상 위에 두는 방식은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있어, 추후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서류를 확실히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직접 수령 서명, 이메일 발송 등)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주에게 요청: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령 가능한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령 확인: 서류를 전달받을 때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 준비: 육아휴직 확인서 외에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