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수령 시 지급기관에서 3~5%의 저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