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지급기관이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유비나 수선비 같은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월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