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3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할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5.

    회계연도 13기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고 그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3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영수증을 14기에 수취하여 비용 처리한다면, 이는 비용의 확정 시점이 14기로 늦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사업연도에는 해당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4사업연도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지급금의 성격과 실제 지출 내용, 그리고 관련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실제 지출 시점, 영수증 수취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계연도 간 가지급금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로장려금 상속 신청은 일회성인가요?

    개인 보험료도 사업자 지출로 인정되나요?

    근로장려금 사망 후 상속인이 수령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