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3기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하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고 그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3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영수증을 14기에 수취하여 비용 처리한다면, 이는 비용의 확정 시점이 14기로 늦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사업연도에는 해당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4사업연도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지급금의 성격과 실제 지출 내용, 그리고 관련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실제 지출 시점, 영수증 수취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