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추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4월 9일에 발표된 질의 해석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물적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창업 감면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사업자 등록 시 창업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