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5.

    타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변경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 관련 문제나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이나 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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