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3.3%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더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