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위해 직접 양육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 등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 양쪽이 동일한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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