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통신판매업, 부업종이 1인미디어창작자인 경우, 올해 매출 6천만원이면 내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가요?

    2025. 11. 5.

    올해 매출 6천만원으로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창작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시는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매출액 6천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져 기준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단순경비율의 일정 배수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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