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1일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일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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