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일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환급할 것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