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환급할 것이 있으면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세무서에서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세금 환급' 또는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한 확인: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 문의: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환급금 발생 시에는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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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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