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환급금 발생 시에는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직원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 비용 20,000원을 계좌이체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지급 시 필요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정보 변경을 위해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