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11. 6.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된 세액의 일정 비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이러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등 특정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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