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보 변경을 위해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소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직전 연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