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보 변경을 위해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11. 6.

    사업자등록정보 변경을 위해 폐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소명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직전 연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 분실 시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로서 페이팔 대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할 때 외국환거래신고 절차가 개인 판매자와 다른가요?

    직원이 과로로 인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발생한 5만원의 의료비를 급여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이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질문

    공부방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