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페이팔 대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할 때 외국환거래신고 절차가 개인 판매자와 다른가요?
2025. 11. 6.
사업자로서 페이팔 대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할 때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는 개인 판매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라고 해서 개인과 다른 별도의 외국환거래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규모나 목적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거래 시에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거래 목적 및 규모: 페이팔을 통해 받은 대금을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매출 대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사업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페이팔 거래 내역, 매출 증빙 서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금융기관이나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페이팔과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매출 대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신고 절차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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