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6.
공부방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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