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안내를 받은 2025년 10월 퇴직자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퇴직자가 속해 있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퇴직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통해 과다공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자 본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한 수정 신고 방법 및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공하여 퇴직자가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