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 소득세 신고 누락, 4대 보험 문제, 비용 불인정 가능성,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