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개인과외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간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