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세액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별도의 분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납부세액 간에 1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전자고지세액공제(1천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1천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1천원 많은 경우):
만약 전자고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