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과로로 인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발생한 5만원의 의료비를 급여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이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질문
2025. 11. 6.
직원이 과로로 인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발생한 5만원의 의료비를 급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계상 복리후생비 또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이슈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의료비 5만원을 회계상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용 처리 방법:
-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급여 처리: 해당 의료비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상해, 질병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상·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필요 증빙 자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이 기재된 경우)
- 해당 의료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과로로 인한 진단서, 사고 보고서 등)
- 회사의 내부 복리후생 규정 또는 관련 지출 승인 서류
세무상 주의사항:
-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모든 직원에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해당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5만원의 의료비를 급여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과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시는 것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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