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동업을 통해 공동대표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여 소득을 여러 명의 공동대표에게 분배하면, 각자의 소득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2억 원인 경우 1인 대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두 명의 공동대표에게 각각 1억 원씩 분배하면 각자의 소득 구간이 낮아져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합산된 세금액이 1인 대표일 때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